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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계산 및 조회 방법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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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평균소득
공공임대, 청년안심주택 등 주택 청약 시 자주 등장하고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이 있습니다.
바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데요, 기준이 얼마인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제 월평균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
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.
월평균소득 조회 방법
월평균소득은 아래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주로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데, 각자 편하신 방법에 맞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- [직장인]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- 직장보험료 조회
- [직장인] 국세청 홈텍스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계산
- [직장인&자영업자] 국세청 홈텍스 -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계산
국민건강 홈페이지 - 직장보험료 조회
상단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 홈페이지 접속 후 [민원여기요] → [개인민원]을 클릭합니다.
그 후 좌측 사이드바의 [보험료 조회/신청] → [직장보험료 조회]를 통해 접속한 뒤 조회년도를 현재(2023년)로 설정하신 후 [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]의 [평균보수월액]을 확인하시면 월평균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텍스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상단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[지급명세서-자료제출-공익법인] → [(근로-사업 등) 지급명세서 제출] → [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(근로자용)]을 클릭합니다.
그 후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2번째 페이지 21번 총급여
항목을 재직한 기간으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텍스 - 소득금액증명서
마지막 방법은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직장인이 아닌 분들도 월평균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상단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[국세증명-사업자등록-세금관련 신청/신고] → [소득금액증명]을 클릭합니다.
그 후 소득금액증명 문서의 지급받은 총액
항목을 재직한 기간 또는 사업한 기간으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.
이상으로 월평균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.
이번 글을 통해 확인하신 본인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비교하셔서 주택청약 등 필요하신 부분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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