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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월세지원]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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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링크
이번에 소개드릴 정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.
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이름 그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3,500명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, 최대 12개월 / 240만원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% 이하로 다른 사업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롭지만,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.
해당 정책은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사전에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신청자격
우선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
-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~만 39세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신청자격은 위의 4가지를 충족하면 되고, 그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가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인데 1인 가구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. 23년 6월~8월 건강보험료의 평균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라면 신청자격을 충족합니다.
- 월 소득금액 : 3,117,000 / 건강보험료 부과액 : 직장가입자 111,677 / 지역가입자 50,654 / 혼합 112,823
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민원요기요 → 개인민원 → 증명서 발급 및 확인 → 보험료납부확인서
신청접수 및 선정
- 접수기간: 23.09.05(화) 10:00 ~ 23.09.18(월) 18:00로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지만, 기간 놓치지 않게 미리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- 선정인원 : 3,500명으로 임차보증금/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추첨으로 선정합니다.
9월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등을 조사하여 심사결과를 통보, 그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까지 마무리한 후 추첨을 통해 최종선정자를 발표합니다.
제출서류
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출서류입니다.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해야하니까 미리 구비해 주세요.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고,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 3가지입니다.
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,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달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
- 임대인,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, 임차주택소재지, 임대차계약기간, 임차보증금, 월세금액 등
- 이체확인증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6~8월)간 월세 이체 내역(임대인 계좌확인)
- 이체일자, 임대인성명,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금액 명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- 공기일 이후 발급분
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각자의 계약서를 스캔해서 PDF로 제출하고, 이체확인증은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토스뱅크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해둬서 6~8월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자동이체확인증만 발급받아 진행했습니다.
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→ 가족관계등록부 →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 인증 후 발급받을 수있습니다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하여 PDF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여러가지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지만, 그 수고에 비해 당첨되었을 때의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하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당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🐳